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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0 2015고정1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6:30 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도 솔 초등학교 방면에서 가수원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차 정차 중이 던 F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량의 후미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도록 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H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