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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60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끈(증 제1호), 피 묻은 휴지, 걸레(증 제 2내지 4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의 배경] 피고인은 채팅사이트를 통해 미성년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C(남, 15세)과 연락하여 이른바 조건만남(돈을 주고 차량 안에서 성행위)을 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1. 2014. 10. 8. 13:50경 약속장소인 의정부시 D에 있는 E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10대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과 함께 온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도망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밤 피고인이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G빌딩 202호로 데리고 가고,

2. 위 G빌딩 202호에 피해자를 가둔 채로,

가. 2014. 10. 9. 점심시간 무렵 피해자가 ‘집에 짐을 가지러 가도 되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노끈으로 다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다음, 케이블 타이로 손가락과 발가락의 사이를 묶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나. 2014. 10. 9. 저녁시간 무렵 피해자가 결박한 노끈과 케이블 타이를 풀어달라고 하자, F와 함께 피해자의 얼굴부터 다리까지 비닐 랩을 감고 코와 입 부위에 구멍을 뚫어 입에 양말을 물린 다음 허리 부위에 통을 끼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다. 2014. 10. 11. 17:00경 피해자의 양손을 빨간색 노끈으로 묶고 ‘도망을 갈 생각을 한다’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라. 2014. 10. 13. 09:00경 피해자가 ‘결박한 노끈과 케이블 타이를 풀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F는 방안에 있던 촛불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눈을 벌려 뜨거운 촛농을 떨어뜨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3. 2014. 10. 13. 00:00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