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01:30경 당진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다만 그 전력이 10여년 전의 일로 본 건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