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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25 2016가합11229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반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3. 5. 30. E와 사이에 거제시 F 대 625.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0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을 계약 시에, 중도금 1억 원을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잔금 중 2억 1,0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되, 나머지 잔금은 위 대지 및 건물과 관련된 E의 통영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30억 원 및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5억 4,000만 원 40억 5,000만 원 =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37억 5,000만 원(= 2억 1,000만 원 대출금채무 30억 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억 4,000만 원) 을 각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6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사우나 및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사우나 및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려 하자 2013. 6. 2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E의 원고에 대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2014. 5. 30.까지 반환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는 데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13. 6. 1.부터 2013. 8. 31.까지 매월 120만 원을, 그 다음 날부터 2014. 5. 30.까지 매월 2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던 중 2014. 8. 14.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5. 8. 14., 이자율 25%로 정하여 대여하되 피고 C이 변제기까지 1억 원을 모두 변제하면 이자를 면제하며, 피고 B이 피고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2014년 제601호 금전소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