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08:1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월곡리 300-6번지 ㈜나노캠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매전면 하평리에 있는 하평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08: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에 있는 하평교 도로를 청도읍 방면에서 매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며 당시 교량 신축이음 교체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다시 튕기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반대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5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 6, 7, 8, 9 체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37쪽)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