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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나10727

공사(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남구 C 빌딩의 지하 1층 101호 919.74㎡(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는 피고의 대표이사 D 소유의 구분소유건물로서 E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피고 대표이사 D의 형인 F은 2013. 11.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중앙에 위치한 룸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9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스피커 시스템과 흠음재 시스템 설치 공사를 맡겼다.

다. 원고가 위 나.

항 기재 공사를 하는 동안 피고 대표이사 D이 공사현장에서 원고측 공사담당자들에게 구체적인 공사진행사항을 지시하고 감독하였다.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중앙에 위치한 룸 외에 나머지 주변 룸 등의 공간에 관하여도 추가공사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점포 별실 1(이 사건 점포 중 두 번째로 큰 공간)에 관한 음향시스템 공사가 대금 1,3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별실 1의 노래방기계 공사가 대금 67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별실 2에 관한 전자음향시스템 공사가 대금 52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점포 입구에 관한 음향시스템 공사가 대금 29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이루어졌다

(이하 위 나.항 및 다.항 공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세부적인 공사 진행사항들을 지시하거나 추가 공사를 요구하면서 원고측 G을 비롯한 담당자들에게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총 공사대금 7,766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중 6,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