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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6가단50444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161,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이유

.... 인정사실

가. D은 2011. 9.경 E으로부터 그 소유의 남양주시 F, G 양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40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에 임차하여 위 건물 내에서 ‘H’이라는 상호로 방송 및 공연용 소품 제작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E은 2014. 11. 4.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화재 등으로 인한 건물 및 시설 등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보험종목 : I * 계약번호 : J * 보험계약자 : E * 피보험자 : D * 보험목적물 : 이 사건 건물(D의 사업장 ‘H’) * 보험기간 : 2014. 11. 04. ~ 2019. 11. 04. (5년) * 보험가입금액(담보내용/보상한도액) - 화재손해(동산) 금60,000,000원 - 화재손해(시설및집기비품) 금10,000,000원 - 임차자배상책임(건물) 금120,000,000원 - 화재대물배상책임 금500,000,000원

다. D은 2015. 3. 1.경 영화제작사로부터 스티로폼 바위 조형물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스티로폼 바위 조형물 제작과정 중 조각 작업을 피고 B에게 의뢰하였다.

당시 D은 스티로폼을 구입하고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미리 스티로폼 덩어리를 붙여놓기로 하였고, 피고 B에게 야간에 일을 하는 조건으로 2회(저녁부터 0시, 0시부터 5시까지) 일당직으로 평균 일당의 2배 정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D은 스티로폼과 건축용 실리콘본드(접착제)를 구입하여 2015. 3. 3. 오전부터 D의 직원 4명이 이 사건 건물 앞 공터에서 스티로폼 덩어리를 붙이는 작업을 하였는데 반쯤 붙였을 때 구입한 접착제가 떨어져 작업을 중단하였다.

피고 B은 2015. 3. 3. 저녁 6~7시경 도착하여 우레탄폼을 이용하여 나머지 스티로폼 덩어리들을 붙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