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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5074863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8,453,548원, 피고 C은 3,227,419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9. 1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간의 2017년 말경 채굴기 운영 대행계약 체결 및 가상 화폐 채굴 피 고 계약 일자 채굴 기 수량 매매 가액 B 2017. 11. 27. AMD 6Way ( 중고) 10대 2,300만 원 P106 6Way( 중고) 10대 2,200만 원 C 2017. 12. 7. P106 6Way( 중고) 5대 1,150만 원 D 2017. 11. 30. P106 6Way( 중고) 10대 2,300만 원 1) 원고는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암호 화폐 채굴 기를 판매하되 위 채굴 기를 피고들에게 직접 인도하지 않고, 원고가 그 운영을 위탁 받아 채굴 기를 가동하여 이 더리 움 (ETH) 등의 가상 화폐를 채굴하기로 하는 내용의 ‘ 가 상화 폐 채굴기 운영 대행 계약’( 이하 ‘1 차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각 체결하였다.

2)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는 F 과 위와 동일한 내용의 가상 화폐 채굴기 운영 대행계약을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체결하였다.

계약자 계약 일자 채굴 기 수량 판매가격 F 2017. 12. 19. P106 6Way( 중고) 10대 2,300만 원 AMD 8Way( 신품) 5대 1,700만 원 3) 피고 C과 F은 피고 B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의 직원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지인이다.

4) 원고는 1차 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7. 11. 25. 피고 B에게, 채굴되는 가상 화폐를 지급할 전자 지갑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자신의 전자 지갑 주소로 ‘H’( 이하 ‘H 전자 지갑’ 이라고 한다) 을 알려주었으며, 피고 C, D의 채굴 기에서 채굴되는 가상 화폐도 H 전자 지갑으로 지급 받기로 하였다.

나. 채굴기 운영을 위한 관리 비의 지급 관련 1) 1차 계약의 각 계약서에는 채굴 기의 운영비용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제 6 조( 채굴 기의 운영비용 지급 및 채굴되는 가상 화폐의 배분) 1) 채굴 기의 운영비용은 채굴 기를 운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