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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0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3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3. 17. 21:50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E 사우나’ 4 층 휴게실 매점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6천 원 상당의 카스 캔 맥주 2개를 꺼내

어 마셔 절취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E 사우나 남탕 매점에서, 위 매점은 담배를 팔지 않는 곳임에도 “ 담배를 달라” 고 억지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 C이 담배를 팔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계속하여 밀치고, 손님이 들어오자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구걸하고, 목욕탕에서 우 즈 베 키스 탄 어로 그 뜻을 알 수 없는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3. 18. 00:05 경 김해시 김 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유치장 4 호실에서, 위 제 1 항, 제 2 항의 사유로 현행범 체포 된 후 유치장에 입감되자 “ 핸드폰”, “ 핸드폰”, “ 내가 왜 여기!” 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화장실 좌변기의 덮개를 뜯어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진 뒤 이어서 좌변기를 양손으로 흔들어 뜯어 이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시가 약 289,500원 상당의 양변기를 깨뜨려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4. 11. 17:50 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H’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0원 상당의 맥주 1 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스니커즈 초코 바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곳 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