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 19:30경 의정부시 B빌딩 2층의 피해자 C의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의 손잡이 옆 부분을 노루발못뽑이(빠루)로 찍어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뒤 그 구멍 안으로 손을 넣어서 잠긴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양주 4병, 공구함 1개, 타이어체인 1세트, 전동드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 19:50경 위 B빌딩 2층의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옷가지와 여권 4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 20:10경 위 B빌딩 3층의 피해자 E의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의 틈으로 노루발못뽑이(빠루)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 통증치료기 68개 등 시가 합계 2,24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자필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