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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8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사건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1년 2월 경과 : 2013. 10. 28. 가석방 2013. 12. 10. 가석방기간 경과 [ 범죄사실]

1. 피해자 C

가. 현금 편취 : 약 1,882만 원 피고인은 2014. 11. 3. 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 물건 값을 지불해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물건 값을 지불하고 나중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 다니지 않아 물건 값을 지불해야 할 일이 없었고 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돈도 없었으며, 당시 약 900만 원의 사채 빚이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만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0.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18,825,700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연대보증 상당액 편취 : 약 600만 원 피고인은 2015. 4. 15. 위 가. 항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대출 받은 돈으로 압류된 통장의 압류를 풀 것이다.

압류된 통장에 잔금이 많이 있으니 그 돈으로 너한테 빌린 돈을 다 갚겠다’ 고 거짓말한 후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주식회사 오케이 파이낸셜 대부에 대한 300만 원 차용 증서 및 주식회사 케이앤피 파이낸셜 대부에 대한 300만 원 차용 증서에 각 연대보증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대부업체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의 통장의 압류를 해지할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