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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8903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63,922,495원 및 그 중 88,098,864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163,922,495원 및 그 중 88,098,864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근보증한도액인 156,000,000원을 지급하며, ② 피고 A, B은 연대하여 132,878,571원 및 그 중 70,5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근보증한도액인 6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하고, ③ 피고들은 연대하여 385,808,971원 및 그 중 11,516,902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근보증한도액으로서 피고 B은 2,99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C는 39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2016. 5. 3.자로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2016. 1. 1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E(병합), F(중복 호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