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03 2013고정2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22:3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점에서 청소년인 C(여, 17세), D(여, 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8병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