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3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5. 15.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342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8. 22. 12:0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 고단 4605』 피고인은 2020. 8. 21. 19:30 경부터 20:00 경 사이 경남 창원시 외버스 터미널에서 포항으로 가는 시외버스 (B) 내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25세) 의 머리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429』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의 각 기재 『2020 고단 4605』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대중 교통수단에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