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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2.24 2014고정20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6. 12:44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의용소방대 앞 도로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차량 1 2009. 8. 16. 12:44 충남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의용소방대 앞 도로 C 2 2009. 8. 31. 17:20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천안서북경찰서 앞 4가 도로 〃 3 2012. 2. 4. 20:19 대전 대덕구 송촌동 562-1 비래치안센터 앞 도로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대포차량) 의심자 수사의뢰(SK네트웍)

1. 수사보고(C 차량 운행 장소 및 위반 내용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