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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5나4189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4,873,524원 및 그 중 30,885,236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B 대표이사로서 B의 원고에 대한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연대보증약정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신청자 B 보험종목 이행보증보험 전종목, 납세, 인허가 보증보험 한도거래금액 50억 원 한도거래기간(보증보험계약 체결기간) 2008. 4. 28. ~ 2009. 4. 27.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2006. 4. 27. ~ 2019. 4. 26. 원고는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근거하여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2건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순서에 따라 ‘1계약’, ‘2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을 모두 가리킬 때에는 ‘1, 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1계약과 관련하여 대한제강에게 1계약에 따른 보증서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한 보증한도 5억 원의 보증서도 제출하였다

(이하 B과 부산은행이 체결한 보증계약을 ‘별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1계약 증권번호 C 보험계약자 B 피보험자 대한제강 주식회사(이하 ‘대한제강’이라 한다) 보험기간 2008. 5. 6. ~ 2009. 5. 5. 보험가입금액 400,000,000원 보증내용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2계약 증권번호 D 보험계약자 B 피보험자 주식회사 삼천리 이하 '삼천리'라 한다

) 보험기간 2008. 10. 27. ~ 2009. 3. 30. 보험가입금액 39,604,843원 보증내용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가스사용료 등 납부보증 2009. 3. 30. B의 회생신청(부산지방법원 2009회합17 으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원고는 1계약에 따라 대한제강에게 2009. 5. 14. 보험금 123,792,664원을, 2009. 5. 22. 보험금 15,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