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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1 2015고단9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13. 14:0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조정실에서 2013호9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배우자인 D에게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D의 양육비 청구권에 기한 급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10. 1.경 강릉시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마치 피고인 B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0. 14.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타채3663호로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인 A이 제3채무자인 대한석탄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고인 A의 채권자인 D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첨부, 통장사본 첨부, 농협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B 거래내역 제출, 영업점 코드 확인

1. 고소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4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사귀는 조건으로 4천만 원을 증여하여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8천만 원의 채무는 진실한 것이어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대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