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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노26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이와 같은 가정 환경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수십 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은 절도 범행 외에도 사기, 횡령, 공동 상해, 건조물 침입 범행도 저질렀다.

현재까지 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