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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1 2012고합15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04:0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49세)과 휴대전화기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연애 한번 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너를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질 속에서 피가 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양 상지 및 양 하지 타박상, 좌 2번 수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너를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일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약 4일 후 최초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때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과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