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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0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 1. 02:27 경 수원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로부터 피고인 A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위 H의 팔을 붙잡은 다음 오른팔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위 G의 팔을 붙잡은 다음 왼팔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H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머리를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제압하는 경찰관들보다 숫자가 많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폭행을 저지하고자 하는 근무 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집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의 실마리가 된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가장 중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