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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2288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2차634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2. 6. 22.경 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2. 7. 11.경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와 사이에 2010. 4. 23.경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추심 및 신용조사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의 미수채권에 대한 추심업무 및 신용(재산)조사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3. “채권추심”이라 함은 위임받은 미수채권의 채무관련자에 대하여 신용(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변제금의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신용(재산)조사”라 함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채무관련자의 신용(재산)정보를 조사하고, 조사된 신용(재산)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위임업무의 범위) ① 원고가 피고에게 위임하는 채권추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관련자에게 채무의 변제독촉 및 변제금 수령

2. 채무관련자의 재산조사

3. 채무관련자의 소재추적 및 방문

4. 채무관련자에 대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신용조회 실시 및 신용조사

5. 기타 관계법령이 허용한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따른 업무 일체 ② 원고가 피고에게 위임하는 신용(재산)조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채무관련자에 대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