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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가합5009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A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5층, 지상 19층 규모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합건물로 주식회사 D이 신축한 건물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04. 8. 6.경 사용승인이 완료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은 건물관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4. 8.경부터 2016. 3.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징수하였다. 라.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04년 준공된 후 2015년경까지 관리단이 조직되지 못하던 중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은 2015. 9. 3.경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E, F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맡을 업체를 새로이 선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그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는 위 관리업무를 종료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관리비 76,362,298원(2016. 4. 3.자 기준)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10여년 이상 관리하면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 항목으로 주차충당금을 징수하여 왔는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