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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3 2013고단22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임시직 기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16:30경 김포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자신의 상사인 위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피해자 F(55세) 등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3개월 시점에 계약(임시직 재계약) 가부가 결정되는데 너는 직원들과 융화가 안 되고 하니 계약이 안 될 것이다”라는 말을 반복하여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분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오래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