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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4.20 2016나2357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 및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거래당사자로서의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세금 문제를 이유로 제1심 공동피고 B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로는 B과 동업으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바, 이 사건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는 위와 같이 실질적 거래당사자인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 채무 일체를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239,448,7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공동사업자인 ‘G’과 B이 공동사업자인 ‘H’의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B과 동업으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한 실질적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항소심 변론종결 후 ‘피고가 원고와 직접 거래한 당사자’라는 내용으로 I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지불이행각서(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B을 거래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 피고를 거래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진술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