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4 2017고정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02:0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38 세) 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종업원들이 술이 많이 취하여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테이블 위에 진열해 놓은 시가 390,000원의 로얄 샬 루트 21년 산 1 병, 시가 180,000원의 봄베이사 파이 머 1 병, 시가 200,000원의 아구 아 밤 1 병, 시가 250,000 원의 엠 페리 얼 19년 산 1 병, 시가 7,000원의 카스 맥주 2 병을 팔로 밀쳐서 바닥에 깨뜨려 총 1,0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