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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5 2012나228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B은 13,943,468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7행의 “350,000,000원”을 “350,000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면 마지막행과 제14면 제3행의 사이의 “( )”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1심 판결 이유 중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다수의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일부 변제가 있는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7조에 따라 안분 충당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서울은행에 변제한 120,000,000원 중 117,543,071원이 한국생사의 채무에 충당되어야 함에도 90,327,701원만이 충당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위변제증서(을 제6호증)에 ‘원고의 대위변제금 120,000,000원 중 90,327,701원이 한국생사의, 나머지 29,672,299원이 한삼교역의 각 이자채무에 충당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충당은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충당된 것으로 보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변제충당에 관한 위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약정에 의하여 위 각 규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 등 참조),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사이에 위 대위변제증서의 기재와 같이 합의충당하였다고 볼 수도 있어,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