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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245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2019. 1. 21. 작성 증서 2019년 제65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리니지’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용권을 양도받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게임계정 거래를 중개하고 있었다.

원고는 사용자아이디가 'D'인 리니지 게임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9. 1.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정을 12,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이에 대한 주문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확인서(계정양도인 : 원고, 계정양수인 : 피고)-

1. 위 계정 D 에 대하여 양도일자로 모든 권한이 양수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만일 양도인의 과실로 양수인이 양도계정에 대하여 권리행사(연락두절 및 본인인증 등)를 못할 시 양도인은 모든 민/형사상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

2. 양도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오천만 원을 특별한 손해 없는 이유 없이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즉, 양수인은 양도인이 계정을 회수하거나, 혹은 양수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무단으로 접속하는 등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약속어음을 청구할 수 없다.

3. 양수인은 1대 본인인증으로 인한 회수 시 캐릭터 위탁판매대금과 손해 예정금을 포함한 발행한 약속어음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9. 1. 16 E와 사이에, 이 사건 계정을 총 사용료 16,200,000원(사용료 12,000,000원 거래수수료 200,000원 보증수수료 4,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정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정사용약정서 제2조 [의무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다. 을(E)은 갑(피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