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16: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승용차가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고, 차주에게 수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위 D 승용차가 나올 수 없도록 위 승용차 바로 뒤에 피고인의 아반테 승용차(E)를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위 D 차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나와 위 D 승용차의 뒷 범퍼가 긁혀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F(46세)와 위 아반테 승용차의 주차 위치 및 차량 긁힘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이동 주차를 위해 위 아반테 승용차에 올라탔으나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위 아반테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로 인하여 위 아반테 승용차를 이동시킬 수 없게 되자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위 아반테 승용차에 올라탔으나 위 아반테 승용차 뒤에 서서 비켜주지 않는 피해자를 보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테 승용차를 후진시켜 위 아반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순번 1), 수사보고(순번 14)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