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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5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21:2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모텔 702호에서, 전단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자손님에게 화대로 13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여자 종 원 업인 D를 소개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0. 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하루 평균 1-2 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