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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6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① 2016.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② 2013. 12.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1. 2017. 10. 21. 범행 피의자는 2017. 10. 21. 06:50 경 경북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투 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 42 엘지 베스트 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1. 7. 범행 피의자는 2017. 11. 7. 09:20 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동 촌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증거기록 1권 11 면, 2권 6 면),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증거기록 1권 13 면, 2권 8 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증거기록 1권 28 면),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등 사본 편철) 및 첨부서류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