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2014. 9. 29. 인천지방법원 2014노1645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한다) 진행 중에 같은 법원 2014노3229 사건(이하 ‘제2사건’이라고 한다)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한 사실, 원심은 2014. 9. 30. 피고인에게 제2사건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2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2014. 9. 30. 제1, 2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구두변론을 들은 후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4. 10. 16.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2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2014. 10. 20.까지임에도, 원심이 그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2014. 10. 16. 판결을 선고하여 그 재판을 마친 조치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거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