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4. 피고에게 수지관절 장해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수지 영구통증)”을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장해보상일시금 6,022,500원의 지급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둘째 손가락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45도, 근위지관절 50도, 원위지관절 15도, 우측 가운데 손가락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60도, 근위지관절 70도, 원위지관절 45도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둘째 손가락 능동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굴곡 75도(정상 90도), 제1수지관절 굴곡 70도(정상 100도), 제2수지관절 굴곡 45도(정상 70도), 수동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굴곡 85도, 제1수지관절 굴곡 90도, 제2수지관절 굴곡 70도이고, 우측 가운데 손가락 능동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굴곡 77도(정상 90도), 제1수지관절 굴곡 90도(정상 100도), 제2수지관절 굴곡 75도(정상 70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둘째 손가락 또는 가운데 손가락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가 정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갑 3, 12, 13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