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돈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주식회사 B 관련 피고인은 2015. 11. 10.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용인 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등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 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부에 위 주식회사 B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은 2015. 11. 10. 경 경기 수원시 영통 구 청명로 127에 있는 동 수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등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 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부에 위 주식회사 C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