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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1 2018가단68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외사촌 동생이고, C은 원고의 외삼촌이자, 피고의 숙부이며, 피고의 부친과 원고의 모친은 남매이다.

나. 피고는 2017. 9. 26.경 C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후 원고의 처 D은 피고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21. 원고와 C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원고에게, 빨간 색 바탕의 종이에 C이 불러주는 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그 복사본은 [별첨] 각서와 같고,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였다.

“각서 (금액: 5천5백만 원) 상기 本人 (前)주인 B은 지번 E(746평) 지번 F(1017평)을 A에게 매매한 결과 두 필지의 땅을 특조법에 의하여 날짜는 (미정) 실시할 경우 신속 정확히 A에 이전을 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이행을 어길시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도 따를 것을 본인 자필로 서명날인 합니다. 2017. 11. 21. 火 20:00경 서명인 B 주민번호 G HP : H"

라. 피고는 2018. 6. 11.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C의 농협계좌로 5,64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2018. 6. 22. 다시 피고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64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0. 4.경 피공탁자를 C, 공탁원인사실을 “피공탁자는 공탁자에게 2018. 6. 22. 돈 좀 보관해달라고 하면서 공탁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공탁자는 보관할 이유가 없어 위 금원을 현실 제공하였으나, 수령거절하므로 공탁함.”이라고 기재하여 5,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바.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5촌 당숙인 I이 경작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8년에 이 사건 부동산들 중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