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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4 2014고단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소득이 없어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는데, 지인이 대리기사들에게 일수를 놓아 20%의 이자를 받는 것을 보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리기사들에게 일수를 놓았으나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가 불어나게 되었고, 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이자를 변제하는 등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14호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 자신이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20%의 이자를 받는다. 만약 돈을 빌려주면 20%의 이자를 받아 내가 5%를 갖고, 15%는 당신에게 주겠다.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2. 15.경부터 2013. 5. 9.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89,777,2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투자처가 있다. 자신이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20%의 이자를 받는다. 만약 돈을 빌려주면 20%의 이자를 받아 내가 5%를 갖고, 15%는 당신에게 주겠다.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