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5.19 2019가단1725

부속물매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취지 피고 소유인 경북 봉화군 C(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목의 소유를 위한 D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사실 위 임야 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원고의 소유이다.

D과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단2915 사건에서 ‘D은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D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수목을 모두 벌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1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임야와 원고 소유인 그 지상 수목을 함께 목적물로 하여 E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지상 수목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수목 매매대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이자 지상물의 소유자인 사람이 지상권설정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지상권자이자 그 지상 수목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단2915 사건에서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수목을 모두 벌채하고, D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수목에 관하여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