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물매수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취지 피고 소유인 경북 봉화군 C(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목의 소유를 위한 D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사실 위 임야 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원고의 소유이다.
D과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단2915 사건에서 ‘D은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D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수목을 모두 벌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1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임야와 원고 소유인 그 지상 수목을 함께 목적물로 하여 E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지상 수목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수목 매매대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이자 지상물의 소유자인 사람이 지상권설정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지상권자이자 그 지상 수목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단2915 사건에서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수목을 모두 벌채하고, D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수목에 관하여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