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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나5188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들...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인으로서 진주시 D 소재 4층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의 중화요리점(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진주시 F 소재 ‘G’라는 상호로 가스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경부터 2016. 12.까지 E에 사용할 엘피지(LPG) 가스를 피고들로부터 공급받아왔는데, E의 1층부터 3층 식당에는 계량기를 통해서 그 공급량(㎥)을 측정하였고, E 4층의 주택에는 가스통 단위로 공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E에서 사용할 엘피지 가스를 공급하고, 그 공급량 및 공급대금을 거래장부에 기재하여 원고의 확인을 받았는데, ① 2005. 8. 2.경부터 2010. 12. 23.까지의 거래(이하 ‘①번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2010. 12. 23. 정산한 가스대금 잔금은 19,115,050원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1. 2. 2. 500만 원, 2011. 7. 19. 300만 원, 2011. 10. 31. 5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② 2010. 12. 31.부터 2011. 11. 29.까지의 거래(이하 ‘②번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2011. 11. 29. 정산한 가스대금 잔금은 16,448,000원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2. 6. 300만 원, 2012. 9. 27. 200만 원, 2014. 1. 28. 200만 원, 2014. 10. 7. 1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③ 2011. 11. 29.부터 2016. 12.경까지의 거래(이하 ‘③번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2016. 12.경 정산한 가스대금 잔금 3,892,000원은 원고가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의 ‘나. 추가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