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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지방법원 2016.3.24.선고 2015고단63 판결

건축법위반

사건

2015고단63 건축법위반

피고인

1.A

2.B

검사

최용희(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법무 법인 00 담당변호사 000(피고인들을위하여)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광주 서구에 있는 00다가구주택의 시공자이자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다가구주택의 설계자이자 공사감리자이다.

가. 거짓으로 작성된 감리 중간보고서의 제출로 인한 건축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10. 18.경부터 2012. 3. 23.경까지 위 다가구주택을 시공하면서 설계도에 따라 옥상의 철근 배근을 200mm×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하나 301mm×303mm(측정 평균값)로 배근하였고, 벽체의 철근 배근을 200mm×200mm 간 격으로 하여야 하나 233mm×309mm(측정 평균값) 로 배근하였으며, 단열재는 80mm로 설치하여야 하나 50mm로 설치하였고, 복도 창문 7개를 2중창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단 창으로 설치하여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1. 10. 광주 서구에 있는 00건축사 사무소에서 위 건축물 이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 중간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보고인의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 A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건축행정업무 전산화시스템인 세움터 를 통해 허가권자인 광주서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 중간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 여 제출하였다 .

나. 거짓으로 작성된 감리완료보고서의 제출로 인한 건축법위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3. 23 . 광주 서구에 있는 00건축사 사무소에서 위 건축물이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보고인의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 A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건축행정업무 전산화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허가권자인 광주서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 여 제출하였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참고로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1365 판결'1)은 구 건축법 시행규칙( 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별지 제23호의3 및 제23호의4에서 정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서식에 관한 판결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 기에는 적절치 아니하다. ]

3. 판단

가. 감리 중간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4번 , 이하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옥상층 바 닥 및 난간 철근 배근탐사(5, 17, 22), 사진(7, 15, 37), 설계하중( 16), 구조계산서 (36)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1) 공소사실 기재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다가구주택' 이라 한다)은 공소사실과 같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었다.

2) 피고인 B은 공소사실과 같이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이하 '감리중간 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합하여 '감리보고서'라 하고, 공소사실 기재 '감리 중간보 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감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이 사 건 감리보고서 중 '완공 후 현황'란에 '적합' 또는 '해당없음' 부분에만 체크하였을 뿐 '부적합' 부분에는 체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위와 같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내용을 '기타사항'란이나 '종합의견'란 등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 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감리자는 감리보고서를 작성하 면서 감리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판단이나 의견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나 의견까지 반 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감리보고서 서식(개정 2011. 4. 1.)2)은, “「건축 법 」(조례) 기준”란에 언급된 각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완공 후 현황”란의 각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부분에 체크하도록 하거나, “그 밖의 사항”란이 나 "종합의견”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을 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나 의견까지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2)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사항을 발 견하였을 때 취하여야 할 조치 및 그와 관련된 벌칙 등에 관하여는 구 건축법 제25조 제2항 , 제3항, 제6항 , 제106조, 제107조, 제110조 제2호, 제5호, 제113조 제2항 제1호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 . 따라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다는 취지로 작성된 이 사건 감리보고서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이 사건 감리보고서에 명시된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여 이 사건 감리보고 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 및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관계 법령 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이 사건 감리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참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설 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내용만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 법령 에 부적합하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가 아닌 설계도서대로 시 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중점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 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양성욱

주석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의 "법령에의 적합 여부" 또는 "감리의견 "란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5호,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조 제6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조의2에 규정된 본래적인 공사감리업무 수행의 결과로서

의 공사감리자의 의견이나 판단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 발견한 일

체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유무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판단과 의견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

2) 이 사건 감리보고서 작성 · 제출 당시 시행되던 서식이다 .

3) 공소사실 기재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 제출 당시 시행되던 법률이다.

4 ) 공소사실 기재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 제출 당시 시행되던 별지 제21호 서식은 '2011. 4. 1.'

개정된 것이다. 참고로 2011. 4. 1. 개정된 별지 제21호 서식에는 '현장조사 > 건축설비 > 열손실방지 조치' 항목

'건축법(조례) 기준' 이 '건축법 제66조'로 되어 있으나, 2016. 1. 13.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별지 제21

호 서식에는 위 항목의 '건축법(조례) 기준' 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로 변경되었다.

별지

관련 법령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②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

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

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

여야 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

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사감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 공사

의 공정(工程)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

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

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

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 · 시공이나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

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다중

이용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損壞) 를 일으켜 공중(公衆) 에 대하여 위험

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제107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2. 제16조,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6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6.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11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③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감리완료보고서 및 공사감리일지는 각각 별지 제21

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