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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19나11180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청소 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D에 소속된 근로자이고, C는 D의 사업주이다. 2) 분할 전 B 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B’이라 한다)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분할 전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6. 3. H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다음 조선, 특수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분할 전 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분할 전 B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이하 분할 전 B과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3) 피고는 2012. 5. 7.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에게 울산 동구 F 소재 피고의 울산조선소 내에서 건조 중인 I LNG선 화물탱크의 누설확인 작업을 도급주었고, E는 2013. 1. 4. D에게 위 LNG선 화물탱크 내부의 청소작업을 재하도급주었다. 4) 원고는 2013. 3. 31. 09:00경 위 LNG선 3번 화물탱크 내 높이 24.5m인 8단 비계발판 위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작업 발판이 밀려서 생긴 개구부에 빠지면서 24.5m 아래 탱크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다리 골절, 간장 타박상 및 출혈, 폐기흉 및 두부 함몰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3. 3. 31.부터 2013. 10. 28.까지 입원치료를, 그 다음날부터 2016. 4. 30.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6) C는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G은 사내수급인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로서, 피고는 도급사업주로서 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