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5(3)민,312]
채무 불이행에 있어서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채무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매각대금액 (당시의 시가액으로 확정) 상당이라할 것이고 부동산의 현시가 상당액은 물가등귀라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액이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8. 29. 선고 66나293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일정 당시 천안곡물상 조합이 매수하여 당시의 조합장이었던 피고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두었던(명의신탁)천안시 문화동 (지번 생략) 대267평을 8.15직후 위 조합이 원고에게 기부하고 원피고와 위 조합의 삼자 합의로서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명의로 부터 직접 원고명의에 경료하기로 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수탁 및 약정으로 인한 의무에 위배하여 1960.1.18 위 대지를 소외 이정의에게 대금 95,000원에 매도하고 그달 25자로 동인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 피고의 소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됨은 물론 채무불이행(이행불능)도 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피고의 전기 매각대금액(그것을 당시의 싯가액으로 추정하였다) 상당이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청구(예비적청구)하는 위 부동산의 현싯가 상당액은 물가등귀라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액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원고에게 그 등귀가격에 의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가 그 부동산을 매각할 당시 원고의 위와같은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그 예견이 가능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그것이 인용될 것인바, 본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나 이의 예견내지 예견가능성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었던 것이라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뚜렷하고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시내용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은 필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위 판시내용을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아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