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정육점인 ‘C’ 의 점장이고, 피해자 D(39 세) 는 2016. 1. 25.까지 위 정육점에서 근무하기로 한 종업원으로 피해자의 퇴직을 앞두고 2016. 1. 24.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6. 1. 24. 08:30 경 위 정육점에서 출근시간에 맞추어 출근하였으나 피해 자가 정시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정육용 칼을 비닐봉지에 싸서 점퍼 주머니에 넣고 같은 날 09:30 경 울산 동구 E 아파트 102동 1505호에 있는 위 정육점 종업원의 숙소로 찾아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 왜 출근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으나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요구 받자 위 정육용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나 칼 들고 있다, 술 덜 깼다 ”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빨리 출근하지 않을 경우 위 정육용 칼로 찌를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위 칼을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협박의 내용이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