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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409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316,882원, 원고 B에게 161,316,88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6. 21. 03: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의 일행인 F, G과 같이 걸어가던 중, 마주 오던 H의 일행인 I이 G의 머리와 목덜미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I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I이 사과하지 않은 것이 시비가 되어 I, H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H이 손바닥으로 피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H의 얼굴과 턱을 수회 때려 그 충격으로 H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넘어진 H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H의 머리를 2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H은 그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같은 날 04:3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427호 판결). 3) 원고들은 H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H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H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H은 자신의 일행인 I이 피고의 일행인 G을 추행하는 바람에 시비가 되었음에도 위 시비에 가담하여 피고의 빰을 때리는 등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H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생년월일 : J생 나) 기대여명 : 2064. 9. 18. 다) 소득 및 가동종료일 : H은 디비코아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사고일 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