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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나301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5,066,709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료, 유리, 창호 등의 자재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는 도장, 방수, 조적, 미장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4.경 피고 C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I 주식회사였는데, 그 후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는 2013. 4.경, 피고 E은 2014. 5. 21.경 각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왕, 현재, 미래의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이후 원고의 대전영업소와 당진영업소를 통하여 피고 회사와 거래하였는데, 미수채권이 발생하여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 회사가 2014. 3.경 미지급채무를 변제하여 소를 취하한 적이 있다.

또한 원고는 2014. 5.경 창원영업소, 대구영업소를 통하여 피고 회사와 거래하였는데, 다시 미수채권이 발생하여 채권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한 적이 있고, 피고 회사가 2016. 5.경 위 미지급채무를 변제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6. 2. 23.경 광주광역시 서구 H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G 주식회사 이하 G'이라 한다

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6. 12. 31.까지 피고 회사에게 약 108,255,84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는데, 2016. 12. 31.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