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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73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죄

가. 피고인은 2017. 9. 12. 19:25 경 대전 서구 청사로 5, 하나로 아파트 109 동 앞 주차장에서, ‘ 만취한 사람이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주먹과 발로 위 D의 팔과 다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다리 부분을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2. 22:30 경 대전 서구 한 밭대로 733 대 전 둔 산 경찰서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로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대전 둔 산 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의 얼굴을 오른팔 팔꿈치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하나로 아파트 경비원 2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경찰관 D과 E에게 ‘ 이런 씹할 새끼들 아. 좆까고 자빠졌네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9. 12. 19:35 경 제 1 항의 가항과 같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 뒷자리에 피고인을 태우자 화를 내며, 위 순찰차에 설치되어 있던 보호 벽을 발로 차 칸막이 교환 등 수리비 723,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의 기재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