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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06 2016가합66

합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그 소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C산부인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7. 10. 16. 피고와 사이에 위 병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한 다음, 그 후로는 피고와 함께 C산부인과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동업계약서 사업장 :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C산부인과 동업계약자 : 갑 - A(원고) 을 - B(피고) 갑과 을은 C산부인과에 대한 모든 지분(토지, 건물, 장비, 기타 모든 인적물적 자산)을 동등하게 투자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자산의 평가) 갑과 을은 2007. 10. 16. 현재 C산부인과의 토지와 건물(감정가액 24억 5,000만 원) 및 기타 자산을 금 37억 8,000만 원으로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제2조(출자 방식) 갑의 출자 방식 : 기존의 C산부인과 인적물적 자산의 단독 소유자로서 모든 자산을 제공하고 피고와 공동소유 함으로써 출자를 완료한 것으로 한다. 을의 출자 방식 : 원고에게 17억 9,0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지분의 50%를 인정하고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C산부인과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된 대출금 중 E조합 14억 5,000만 원 및 F(주) 3억 3,000만 원의 합계 17억 8,000만 원 중 50%인 8억 9,000만 원을 을의 채무로 승계한다. ② 기업은행 C산부인과 명의 의료보험급여 담보 대출금(메디칼 네트워크론 5억 원 중 4억 원을 을에게 제공한다.

이때 남은 1억 원은 갑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공동명의인 경우 을의 대출금에 대한 지불책임이 2억 5,000만 원이므로, 남은 1억 5,000만 원에 대해 을은 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