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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05:45경 춘천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모래재 정상 쪽에서 동산치안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곳 전방은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주행 차로를 이탈하여 맞은 편 도로의 갓길 절개지 부분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8세)으로 하여금 2014. 11. 9. 08:43경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서 대량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동승시킨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2005년 상해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