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4.29 2019고정2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0.부터 근로하고 있었던 D가 2018. 8. 31. 출근시간인 18시보다 늦게 나오자, 나가라고 하면서 18시 10분경 사업장 내 창고에서 D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