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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가합10046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5.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14동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와 C는 2012. 11. 1.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2.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1. 24. C에게 1억 9,600만원을 대출만기일 2015. 2. 1., 약정이자율 기준금리 + 7.15%(3개월 변동금리), 지연손해금률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또한 같은 날 원고와 C는 이 사건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담보한도액 2억 3,520만원인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고 한다)에 서명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질권자 : 원고 귀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이 사실이며, 위 계약에 따라 본인이 수령한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

가. 질권의 목적물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채권최고액 : 2억 3,520만원)

나. 임대인인 본인은 이 사건 승낙서 작성일 현재 금전대차관계,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할 금액이 없고 임차보증금 전액이 유지되고 있으며, 상기 임차보증금에 제3자로부터 (가)압류, 채권추심(전부)명령, 채권양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