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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7 2018나20420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5쪽 3~5행 괄호 안 “피고는 ~ 아니하였다“를 ”피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시까지 그 지출 비용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기일을 지연하여 지체상금 465,547,5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Space heater에 판넬 및 배관배선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10,199,728원을 추가 지출하게 하였으며, 예비품 및 공구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대신 공급하는 데 4,673,900원을 지출하게 하였고, 성능안정화 관련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대신 배치하는 데 11,526,504원을 지출하게 하였으며, 승인도서 및 준공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7,42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에서 위 각 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이러한 주장을 반영하여 항소취지를 정리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