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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527281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2,657,148원 및 그 중 22,39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5. 8. 21. 피고 C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번호 D, 보증원금 25,000,000원, 보증기한 2020. 8. 24.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100%)를 발급해 주어, 위 피고가 2015. 8. 24. 신한은행으로부터 25,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신용보증계약의 채무자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C은 2016. 7. 19. 사망하였고, 2016. 7. 24.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하였으며, 2016. 8. 24. 3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인으로서 2016. 11. 7. 신한은행에 22,851,436원(원금 22,612,502원 이자 238,93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그 중 453,770원을 회수하여, 2016. 11. 7. 현재 대위변제 잔액은 22,397,666원(22,851,436원 - 453,770원)이고, 그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금149원{453,770원 × 12% × 1(2016. 11. 7. ~ 2016. 11. 7.) ÷ 365, 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259,333원이다.

다. C의 부동산 처분 1) C은 2016. 6. 2.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를 원인으로...